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신고 안내
5억이 넘는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2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2023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신고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사업자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과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미·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형사 처벌의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중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를 5억원 초과 보유하여 신고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기간(2023. 6.1. ~ 6. 30.)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과소 신고에 따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국세조세정보>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르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