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KYC) 안내]

적용대상 고객

- 법인, 단체 및 대리인을 포함한 자사의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원하는 당사자
- 법인, 단체의 실제 당사자(실제소유자)

※ 당사의 모든 고객확인절차는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및 제40조에 의거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ㆍ단체 고객의 신원정보 확인 사항

  • 법인(단체)명
  • 실명번호
  •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ㆍ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ㆍ이사 등 고위 임원 및 대리인에 대한 정보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실명확인증표 확인 등)에 준함
  •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 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에 대한 신원정보

법인ㆍ단체 고객의 신원확인 검증 사항

  • 법인(단체)명
  • 실명번호
  •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ㆍ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추가 확인정보

  • 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등),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 거래자금의 원천
  • 거래의 목적
  • 금융회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 회사의 특징이나 세부정보 등 (주요상품/서비스, 시장 점유율, 재무정보, 종업원 수, 주요 공급자, 주요 고객 등)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 위 법인ㆍ단체의 신원정보 확인 및 검증 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 예치금의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 여부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등
  • 당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고객확인제도 관련 문의 담당자 (02-3452-2223)